현행 2026 법령·규정 반영

부동산 세금·비용 계산기

취득부터 보유·양도·증여·상속·대출까지, 부동산에 드는 돈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한 곳에서 계산합니다. 계산기 13종

양도

증여·상속

취득·등기

보유

금융·임대

한눈에 보기

부동산, 단계마다 어떤 세금·비용이 들까요?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고, 물려줄 때마다 종류가 다른 세금과 비용이 붙습니다. 단계별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현행 2026 법령·규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각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① 살 때 — 취득 단계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붙습니다. 유상취득 주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1~3%로 변동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그 외 지역 3주택) 8%, 조정 3주택(그 외 4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0.2%, 중과 시 0.6~1.0%)가 더해집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국민주택채권·인지세·법무사 보수 같은 등기비용과, 거래를 중개한 중개수수료가 듭니다.

② 가지고 있을 때 — 보유 단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지방세, 7·9월 납부)가 부과되고,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공제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국세, 12월 납부)가 더해집니다. 종부세 공제액은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인별)이며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이 둘을 합쳐 흔히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③ 팔 때 — 양도 단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주택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단일세율이고,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오래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으며, 세금·중개비·대출을 빼면 매도 실수령액이 됩니다.

④ 물려줄 때 — 증여·상속 단계

생전에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10~50% 누진), 사망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동일한 10~50% 누진)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등, 10년 합산)를,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등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무상취득 3.5%)도 따로 냅니다.

⑤ 빌릴 때 — 금융·임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소득 기준 DSR(은행 40%·2금융 50%, 스트레스 금리 반영)과 담보 기준 LTV 중 더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전세와 월세를 서로 바꿀 때는 법정 전환율 범위에서 전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 위 수치는 현행 법령·규정 기준 요약입니다. 다주택 중과·감면·특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각 계산기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